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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골자로 개보법 개정안 병합 중

감_자도리 2022. 7. 5. 13:4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683092?sid=105 

 

"개인정보 내가 지킨다"…개보법 정부‧의원안 짜맞추기 [데이터링]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을 포함해 10여 개다. 지난달에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접수되면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쏟아

n.news.naver.com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안 13개와 정부안(21년 9월 제출한 개보법 2차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중

 

개보위의 2차 개정안 핵심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으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개인이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행위 일체이다.

 

'내 데이터는 내 것이므로 내 뜻대로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등은 전송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데이터 독점을 완화해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보위는 개보법에 전송요구권이 포함될 경우 일반법적 근거가 생겨 적극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 개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회 입장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인정 시, 금융권 및 사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Good or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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